2023년부터 ISA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주식 양도세가 전면 비과세가 된다.
지금은 국내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이 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계좌로 투자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이어도 비과세로 해준다는 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차익이 해당이 되며,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투자펀드, 머니마켓 펀드(MMF)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 납입한도가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돈을 안 넣어놔도 매년 2000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니 나중에 혹시 투자할 기회가 생기면 한 번에 최대 1억의 목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놓는 것이 이득이다.
바로 만들러 가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면 만들 수 있다.
ISA계좌는 전체 금융회사 기준으로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시 먼저 ISA부터 한도를 채워서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여 5000만 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나는 국내 주식은 공모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므로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우선 만들어 놨다.
ISA 비과세 도입은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금융사에게는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국내 자본시장에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연금저축펀드는 정말 무조건 들어 놓아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연금저축펀드로 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어마 무시한 세제혜택을 준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공제율과 세액 공제금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400만원까지 16.5% -> 660,000원
연간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 400만원까지 13.2% -> 528,000원
연간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300만 원까지 13.2% -> 396,000원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이 금액을 깎아준다.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다.
사업자이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근로자이면 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이 된다.
이 말은 곧 연간 400만 원을 투자할 시 첫 해 수익률 16.5%는 확정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투자수익률은 덤이다.
지금 바로 만들러 가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쓰고 있는 증권사 어플에서 만들면 된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금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금액을 비율에 맞춰 돌려줘야 한다.
최소 납입기간은 5년이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 가능하다.
수령 시 세금은 만55세 이상~만70세 미만은 5.5%, 만70세 이상~만80세 미만은 4.4% 만80세 이상은 3.3%이다.
매년 400씩 투자하고 만 80세가 되는 순간 수령을 해야겠다.
50년 동안 넣으면 원금만 2억 가까이 되니 나중에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나는 올해 4월부터 연금저축펀드를 하기 시작했다.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하였고 수익률은 현재 13.72%이다.
400만 원 투자해서 66만 원 세액공제+55만 원 투자수익=121만 원이므로 약 30% 수익인 셈이다.
IRP 퇴직연금은 선택사항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장점이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합쳐서 연간 최대 공제한도가 700만 원이니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 넣으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많아서 나는 하지 않았다.
IRP는 한번 입금하면 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간 약 0.3%의 자산관리수수료가 있다.
또한 안전자산 30% 룰이 있어서 자유롭게 투자상품을 고르지 못한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개설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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