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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 소식

자녀에게 비과세 주식 증여 방법과 주의 사항, 신고 방법

by hayiway 2021. 8. 23.

양도세 강화로 전국이 증여 열풍이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정부의 양도세 강화 조치로 요즘은 아파트 증여가 열풍이다.

 

오늘은 증여세와 자녀에게 주식을 비과세로 증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본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증여자 공제금액(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직계존속이란 바로[] 이어진[系] 높은[尊] 친속[屬] 으로서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인부터 아래 계열에 있는 이들이다.(아들, 딸, 손자, 손녀...)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1세~10세 미성년자일 때 2000만 원,

 

10세~20세 미성년자일때 2000만원,

 

20세 이후 성인 때 5000만 원,

 

30세 이후 성인 때 5000만 원.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이므로 FM대비 1746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둘이니 부담되어 나는 각각 9천만 원까지만 증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애기가 4살때 2000만원, 14살때 2000만원, 24살때 5000만원

 

(그러나 지금 내 것 투자하기도 바빠서 아직 하나도 증여를 하지 못했다..)

 

원금 9천만 원으로 투자한 것을 종잣돈으로 삼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10~20년을 투자했으니 적어도 3억 이상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증여한 돈 9천만 원과 대학교 등록금까지의 교육비는 내 줄 의향이 있다.

 

그 이후는 이제 알아서!

 

증여시기는 요즘 같이 주식시장에 조정이 오는 시기 때 하면 좋다.


주의 사항

 

첫째. 증여세 신고는 바로 하는 것이 좋다!

2천만 원을 증여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4천만원이 되었는데 그 돈을 빼서 쓰게되면 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2천만원을 입금한 시점에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주식 증여보다 현금 증여가 깔끔하다!

주식 증여를 하고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면 2개월치의 종가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계산을 위해 증여 후 2개월 후에 해야 하고, 주식 종목별로 일일이 입력해야 돼서 번거롭다. 

 

셋째. 증여한 후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수시로 사고팔면 안 된다!

부모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식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대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증여 방법

 

1. 증권사에 방문하여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자녀 기준), 부모 신분증, 자녀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국내 주식계좌와 해외주식계좌 모두 만든다.

 

2. 인터넷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3. 자녀의 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시킨다.

 

4. 홈텍스에 들어가 증여세 신고를 한다.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한다.

신고/납부-> 증여세-> 확정신고 작성-> 수증자, 증여자 정보 입력-> 증여금액 입력-> 증빙서류제출

 

5. 장기 투자할 종목의 주식을 산다. 끝.

 

그나저나 언제 증여해주지? 열심히 돈을 모아야 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