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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단상 노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하기

by hayiway 2022. 8. 31.

세상일이 전부 상식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타운하우스 등 신축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

 

상식적인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입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 책임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뻔뻔한 시공사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자심사제도를 이용하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의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면 된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www.adc.go.kr


오늘 사건 접수를 한 기념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적어보려고 한다.

 

하자 심사제도의 신청사유와 효력, 그리고 절차는 아래와 같다.

 

하자심사란?
하자심사 절차

사건접수를 하고, 흠결 없이 접수가 되면 하자심사 의원회에서 피신청인(시공사)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시공사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답변서를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하자판정이 의결되어 하자 여부 판정서가 교부되면

 

시공사는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불이행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렇게 하자심사제도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시공사를 압박하는 좋은 방법이다.

 


 

사건 접수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쉽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한다.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차근차근 입력해보자 생각보다 쉽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필수서류 4가지. (신청서식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양식이 있다.)

1 당사자 사이의 교섭경위서.hwp 입주자, 입대의와 사업주체간 교섭내용 작성양식 다운로드
2 전용부분 하자 내역서.hwp 전용부 세부 하자내역서 다운로드
3 공용부분 하자 내역서.hwp 공용부 세부 하자내역서 다운로드
4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hwp 하자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hwp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해당 건축물대장 1부 (사업계획승인일과 사용검사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계획승인일=허가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는 지워야 한다.)

 

시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한 하자보수신청서 1부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입증자료로 필요하다. **시공사의 답변이 없어도 무관하다!** )

 

빈칸을 전부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전부 업로드 한 뒤 수수료를 내면 접수가 된다. (수수료 10400원) 


시공사와 하자보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하고 감정 소모가 크다.

 

깔끔하게 하자보수심사를 신청하고 판정을 받는 것이 건강상 좋겠다.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고 기다려보자!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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