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이 전부 상식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타운하우스 등 신축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
상식적인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입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 책임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뻔뻔한 시공사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자심사제도를 이용하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의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면 된다!
오늘 사건 접수를 한 기념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적어보려고 한다.
하자 심사제도의 신청사유와 효력, 그리고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건접수를 하고, 흠결 없이 접수가 되면 하자심사 의원회에서 피신청인(시공사)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시공사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답변서를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하자판정이 의결되어 하자 여부 판정서가 교부되면
시공사는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불이행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렇게 하자심사제도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시공사를 압박하는 좋은 방법이다.
사건 접수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쉽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한다.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필수서류 4가지. (신청서식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양식이 있다.)
1 | 당사자 사이의 교섭경위서.hwp | 입주자, 입대의와 사업주체간 교섭내용 작성양식 | 다운로드 |
2 | 전용부분 하자 내역서.hwp | 전용부 세부 하자내역서 | 다운로드 |
3 | 공용부분 하자 내역서.hwp | 공용부 세부 하자내역서 | 다운로드 |
4 |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hwp | 하자심사 신청서 | 다운로드 |
5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hwp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다운로드 |
해당 건축물대장 1부 (사업계획승인일과 사용검사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계획승인일=허가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는 지워야 한다.)
시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한 하자보수신청서 1부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입증자료로 필요하다. **시공사의 답변이 없어도 무관하다!** )
빈칸을 전부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전부 업로드 한 뒤 수수료를 내면 접수가 된다. (수수료 10400원)
시공사와 하자보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하고 감정 소모가 크다.
깔끔하게 하자보수심사를 신청하고 판정을 받는 것이 건강상 좋겠다.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고 기다려보자!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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