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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 소식

미국주식 양도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와 절세방법

by hayiway 2021. 8. 29.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세금체계가 다르니 공부해두어야 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한번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니 꼭 알아두자.



양도소득세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매매차익-수수료-250만원)*22%=양도세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해서 1500만원에 매도를 했을 시 : (500-250)*22%=55만원의 양도세 발생

세금 내는 시점은 다음 연도 5월이다.

양도세는 분리과세이다.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별개로 과세한다.

홈텍스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증권사 어플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 3가지>

1. 개인별 기본 공제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매년 매매차익을 개인별 250만원으로 맞추어 비과세를 노리는 방법이다.

나는 무한매수법을 하고 있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데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만 채우고,

그다음부터는 와이프 계좌로 진행한다.

그러면 매매차익 총 5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주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다면 와이프의 양도소득금액을 100만원이하로 한다. 1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2. Tax loss havesting을 한다.

손실 중인 주식을 팔아 손실액을 확정하고, 바로 똑같은 주식수만큼 재매수하는 방법이다.
양도소득금액이 상계되므로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주의: 미국 주식 결제일은 +3일 이므로 결제일이 12월 31일이 넘어가기 전 미리 매도한다)

3. 부부간에 주식 증여를 한다.

부부간에 증여세 기본공제는 10년간 6억이다.
와이프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주식 평균 평가액으로 취득가가 산정된다.
매수금액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절세할 수 있는 양도세는 어마어마하다.
나는 훗날 주식평가금액이 5억 정도 되었을 때(증여 후 폭등해서 2개월 만에 평가액이 6억 넘을 수 있으므로) 와이프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언제 그날이 올진 모르겠다.
(주의: 증여 후 와이프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다시 남편에게 이체하면 부당행위에 걸리게 된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한다.

미국 주식은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며, 원천징수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하 일시 분류 과세된다.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액을 연간 2400만원 받았을 때

 

2000만원은 분류과세, 400만원은 종합과세한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이다.

미국 주식은 매도 시 0.0022%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