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주식비과세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1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좋은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퇴직연금 2023년부터 ISA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주식 양도세가 전면 비과세가 된다. 지금은 국내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이 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계좌로 투자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이어도 비과세로 해준다는 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차익이 해당이 되며,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투자펀드, 머니마켓 펀드(MMF)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 납입한도가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돈을 안 넣어놔도 매년 2000만 원씩 한도..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