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신청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국토부사건접수 #하자심사제도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하기 세상일이 전부 상식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타운하우스 등 신축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 상식적인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입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 책임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뻔뻔한 시공사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자심사제도를 이용하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의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면 된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2022. 8. 31. 이전 1 다음